전월세 금지법 지역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기간 안내
의무 기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전월세 금지법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해당된다. 전세 및 월세 금지는 2021년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 중 일부에 해당한다.

 

분양가 상한제 의무 기간은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시세에 따라 의무 기간이 차이가 있다. 의무 거주 기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월세 금지법 지역

 

전월세 금지법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거주 의무기간을 정하여 전세 및 월세를 두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준일자는 2021년 2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인 경우 해당한다. 전월세 금지법 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 및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주택 분양가를 정할 때 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실거주 전 전세 및 월세를 금지함으로써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공급은 사라지게 된다. 2021년부터는 일정 기간 동안 전세 및 월세 등 임대를 놓을 수 없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

전월세 금지법과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해서 의무기간이 나누어진다.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한다.

 

  • 공공 택지:
    •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 거주 기간 5년
    • 시세의 80%에서 100%인 경우 의무 거주 기간 3년
  • 민가 택지:
    •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 거구 지간 3년
    • 시세의 80%에서 100%인 경우 의무 거주 기간 2년

 

만약 의무 거주기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외 체류 및 이혼 등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전세 및 월세는 가능하다.

 

전월세 금지법 지역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 대표 이미지
전월세 금지법 지역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해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전세 및 월세를 놓을 수 없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의무 거주 기간이 지켜야 한다. 거주 기간은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로 구분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