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지역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기간 안내
의무 기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전월세 금지법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해당된다. 전세 및 월세 금지는 2021년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 중 일부에 해당한다.
분양가 상한제 의무 기간은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시세에 따라 의무 기간이 차이가 있다. 의무 거주 기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월세 금지법 지역
전월세 금지법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거주 의무기간을 정하여 전세 및 월세를 두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준일자는 2021년 2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인 경우 해당한다. 전월세 금지법 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 및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주택 분양가를 정할 때 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실거주 전 전세 및 월세를 금지함으로써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공급은 사라지게 된다. 2021년부터는 일정 기간 동안 전세 및 월세 등 임대를 놓을 수 없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
전월세 금지법과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해서 의무기간이 나누어진다.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한다.
- 공공 택지:
-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 거주 기간 5년
- 시세의 80%에서 100%인 경우 의무 거주 기간 3년
- 민가 택지:
-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 거구 지간 3년
- 시세의 80%에서 100%인 경우 의무 거주 기간 2년
만약 의무 거주기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외 체류 및 이혼 등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전세 및 월세는 가능하다.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해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전세 및 월세를 놓을 수 없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의무 거주 기간이 지켜야 한다. 거주 기간은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로 구분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