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기간 14일부터
화물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장치, 이륜차 번호판 부착 위치 위반 처벌 대상
불법자동차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확인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집중 처벌 대상은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설치,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 고의 훼손 그리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충족 여부 등이 있다.

 

자동차 불법 운행 시 벌금 등 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불법 개조 및 번호판 훼손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유형에 따라 벌금과 처벌 규정은 달라진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기간 처벌 대상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기간은 14일부터 1개월간 경찰청 및 17개 시, 도와 한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불법자동차 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무단방치 자동차: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조 및 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 운행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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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명의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및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또는 운행 자동차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대상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대상

 

 

불법자동차 위반 시 벌금 처벌 내용

불법자동차 위반 시 벌금은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그리고 기타 유형이 있다. 정기검사 미필인 경우 3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번호판 영치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구조변경인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무단방치는 범칙금 20만 원에서 150만 원 통고 및 강제 폐차 처리가 가능하다. 기타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기간 처벌 대상 위반 시 벌금 대표 이미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기간 처벌 대상 위반 시 벌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 14일부터 1개월간 진행된다. 불법자동차 위반 행위 별 단속내역은 번호판 영치, 무단 방치 자동차 단속 그리고 불법 튜닝 등 다양하다. 집중 단속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과 배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 및 가림 여부가 있다. 또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 등이 있다.

 

불법자동차 위반 시 벌금 처벌 내용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자.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