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대출완화 LTV 20% 상향
실수요자 우대요건 혜택 개선 방안 확인하기

 

 

무주택자 대출완화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우대폭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최대 대출 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DSR을 적용받는 경우 한도 이내로 한정한다.

 

실수요자 우대요건 혜택 개선 방안은 소득기준, 주택 기준, LTV, DTI 그리고 DSR 등으로 나누어서 상향된다. 이번 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자 대출완화 LTV 20% 상향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대출완화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우대폭이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상향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 이내이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 한도 이내로 한정한다.

 

이번 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전세 및 월세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분기 중 전세대출 이용 전세금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실수요자 우대요건 혜택 개선 방안

 

실수요자 우대요건 혜택 개선 방안
실수요자 우대요건 혜택 개선 방안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개선된다. 현행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기준을 9천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다만,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개선한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 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으로 낮춘다. 조정대상 지연 주택 기준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개선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구간은 50%에서 60%로 1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 대출완화 LTV 20% 상향 실수요자 지원 대표 이미지
무주택자 대출완화 LTV 20% 상향 실수요자 지원

 

무주택자 대출완화가 7월 1일 시행된다.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조건 및 혜택 개선 방안은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7월 1일 완화와 함께 전세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