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가능 기준
중복 수급 소득 하위 70% 기준 조건 안내
연금 감액제도 안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이다.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 일정 조건만 해당되면 둘 다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각각 연금 수령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연금액도 개인마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최대 30만 원이다. 2인 가구는 최대 48만 원이다. 연금 감액제도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가능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으로 구분된다.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이 노령연금으로 보통 국민연금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말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각 연금 수령 기준을 통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시 대상이며 본인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연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이다. 기초연금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 하위 인정액은 70%이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시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2인 가구는 최대 4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
소위 하위 70%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 등 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 1인 가구는 6억 4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2인 부부 가구인 경우 9억 4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만 보유한 경우 단독 5억 27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2인 가구는 8억 31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단독가구 339만 4000원이다. 부부는 홑벌이 484만 2000원이며 맞벌이는 582만 2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연금소득은 단독가구 169만 원이며 부부 가구는 270만 4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에 용돈 등 비정기적 수입은 제외한다. 중위소득 70%가 아닌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다. 다만 연금 감액제도로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으면 삭감된다.
연금 감액제도 안내
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45만 원을 넘으면 가입기간 등에 따라 50%까지 삭감하여 차등 지급한다. 45만 원 이하인 경우 30만 원 을 모두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받는 연금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재원은 세금이다. 국민연금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재원이 다르기에 동시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감액제도에 따라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