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7월 6일 시행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으로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다.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은 우선 금융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로 입금한 경우 반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 줄 수 있게 되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으로 실수로 입금한 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착오송금된 금액 미반환이 20만 건 중 10만 1만에 이를 정도로 반환율이 미비하다. 7월 6일 이전에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 회사를 통해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 반환받아야 했다. 만약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회수 헤야만 했다.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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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돈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월 6일 시행일 이전에 착오송금한 돈은 소송이나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재도 신청 대상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친 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잘못 입금한 돈을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송금을 통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송금인이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대표 이미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법 시행일인 7월 ㄹ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 1년 이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잘못 입금한 돈 찾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은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반환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입금한 돈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