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7월 6일 시행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으로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다.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은 우선 금융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로 입금한 경우 반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 줄 수 있게 되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으로 실수로 입금한 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착오송금된 금액 미반환이 20만 건 중 10만 1만에 이를 정도로 반환율이 미비하다. 7월 6일 이전에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 회사를 통해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 반환받아야 했다. 만약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회수 헤야만 했다.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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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돈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월 6일 시행일 이전에 착오송금한 돈은 소송이나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재도 신청 대상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친 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잘못 입금한 돈을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송금을 통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송금인이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법 시행일인 7월 ㄹ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 1년 이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잘못 입금한 돈 찾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은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반환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입금한 돈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