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지원 조건 완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기타 지원 항목에 따라 지원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재지원 가능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생계비 지원 조건이 완화되었다. 기존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변경되었다. 재산 기준도 326백만 원으로 인하하였다. 지원 조건 완호와 함께 신청 기간도 6월 30일로 연장되었다.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항목은 5가지로 나뉜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구분한다. 지원 횟수는 1회이며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 19 관련하여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다. 서울시 문의 가능한 구청 홈페이지도 함께 알아보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생계비 지원 조건 완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생계비 지원 조건이 완화되었다. 긴급복지제도는 지원 사업은 실직, 휴업 및 폐업 등으로 경제 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화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변경
- 재산기준: 2억 5천7백만 원에서 3억 2천6백만 원으로 변경. 금융 재산은 1천만 원 이하
- 위기 사유 및 지원 대상: 주 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그리고 질병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상황에 높인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포함
- 지원 횟수 제한: 동일한 위기 사업인 경우 1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하였으나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지원 확인하기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항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그리고 기타로 나뉜다. 생계비는 가구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회 지원하며 재지원은 회계연도 기준 1년이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그리고 고등학생 432,200원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한다.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 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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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다. 선정 완화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3억 2천6백만 원이다. 금융재산기준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위기에 처한 서울시민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 의료, 주거 그리고 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은 구청이나 동주민 센터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