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빠르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 가능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관공서 공휴일이 주말이라면 다음날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빠르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체공휴일은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것이다. 어린이날도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은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공서 공휴일일 주말인 경우 다음날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빠르면 8월 15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면 그 다음날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확대 법안이 추진되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그간에는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은 경우 쉬는 날이 적었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통과되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범위가 늘어난다. 관공서 공휴일에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 있다.
관공서 공휴일이 주말이라면 다음날인 월요일을 따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휴일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될 듯하다. 여야 모두 찬성하는 사안으로 공포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빠르면 8월 15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범위도 관공서 공휴일이 주말이라면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