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
식당 5인 이상 거리두기 기준은 가족 간 식사 모임은 제외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집합금지 기간 적용
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및 적용 기간을 알아보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5인 이상이 함께 움직일 수 없다. 5명이 만나서 식당을 2명과 3명씩 이용하는 것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하는 수두권 거리두기에는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 운영하는 식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 및 실외 모든 장소에 적용한다.
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에는 가족 간 식사 모임은 제외된다.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기간은 통상 기준보다 길게 설정하였으며 상황 악화 시 방역 조치 단계를 조정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은 금지된다.
식당 수도권 거리두기 관련 안내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직계 가족은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 5명이 모여서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감염 차단을 위해 사적인 모임을 갖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미 5명이 모인 것에 해당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구내식당이나 공사장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식당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실내 및 실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거리두기이다.
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는 가족관 식사 모임은 해당사항이 없다. 적용 예외 기준으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직계가족, 상견례 그리고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한다. 단, 너무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