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
2202년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및 금액을 알아보자.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 금액에 따라 500만 원 차감 후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1% 금리를 적용한다.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2022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은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하다.
업체규모는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방역조치 ‘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한다.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금액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금액은 업체당 250만 원이다. 다수 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한다. 법인은 본점 사업체만 해당한다. 지원 방식은 지급 실행, 원금 차감 그리고 잔액생환 3단계를 거친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 ② (원금차감)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250만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